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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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약 70여명에 이르고 있어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임용되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원활한 공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트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라목 신설).
최근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약 70여명에 이르고 있어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임용되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원활한 공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트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라목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