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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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5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6.01.29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포함 여부가 임의적이고,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승진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군 복무기간이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그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제대군인이 최초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포함 여부가 임의적이고,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승진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군 복무기간이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그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제대군인이 최초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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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