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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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의료법인ㆍ재단법인ㆍ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ㆍ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가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격차가 2015년 0.31명에서 2021년 0.45명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족한 의료 접근성이 비수도권 인구 유출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중보건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관련 법인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의료법인ㆍ재단법인ㆍ지방의료원 및 인구보건복지협회ㆍ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여 의료기관 설립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등).
현행법은 의료법인ㆍ재단법인ㆍ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ㆍ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가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격차가 2015년 0.31명에서 2021년 0.45명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족한 의료 접근성이 비수도권 인구 유출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중보건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관련 법인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의료법인ㆍ재단법인ㆍ지방의료원 및 인구보건복지협회ㆍ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여 의료기관 설립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