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임광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추미애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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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으나, 해당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만을 두고 있음. 그러나 다극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메가시티 구성 협력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경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작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1조의2).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으나, 해당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만을 두고 있음. 그러나 다극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메가시티 구성 협력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경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작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