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9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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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한 결과는 이용자가 해당 부가통신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부가통신사업자별로 분석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제5항 신설).
현행법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한 결과는 이용자가 해당 부가통신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부가통신사업자별로 분석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