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1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03.31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그 실적을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 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의 특성 상 구내식당을 대기업 계열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지역 소재의 민간기업에 의한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소재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그 실적을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우 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의 특성 상 구내식당을 대기업 계열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지역 소재의 민간기업에 의한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소재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