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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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0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안전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인력과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발생시 진압을 신속히 하고 대형 참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5항 후단 신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안전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인력과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발생시 진압을 신속히 하고 대형 참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5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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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