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5.03.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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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허위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각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관하여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 규정과 관련하여 벌금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게 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및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법은 허위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각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관하여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 규정과 관련하여 벌금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게 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및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