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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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9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175개소 중 대다수가 1989년에 건축되어 35년 이상 된 노후화 시설로 운영 중에 있음.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 등 법정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지역주민 및 종사자가 각종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현행법에 기능보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소유주(LH 등)와 사용자(지자체)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시설 개보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더불어,「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리모델링 시 국가의 재원 지원 의무 여부가 명시되어 있으나, 리모델링 실시 여부가 의무조항이 아닌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지환경 개선과 심각한 노후화에 대한 안전 확보에 있어서 소유주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0조).

현재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175개소 중 대다수가 1989년에 건축되어 35년 이상 된 노후화 시설로 운영 중에 있음.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 등 법정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지역주민 및 종사자가 각종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현행법에 기능보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소유주(LH 등)와 사용자(지자체)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시설 개보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더불어,「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리모델링 시 국가의 재원 지원 의무 여부가 명시되어 있으나, 리모델링 실시 여부가 의무조항이 아닌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지환경 개선과 심각한 노후화에 대한 안전 확보에 있어서 소유주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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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