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위성곤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산업의 집적 활성화,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재생에너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아직 저조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집적해있는 산업단지를 필두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등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
현행법은 산업의 집적 활성화,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재생에너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아직 저조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집적해있는 산업단지를 필두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등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