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8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4.12.31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표시하여야 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ㆍ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법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표시하여야 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ㆍ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