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이병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민형배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전재수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특히, 오픈 사이언스 흐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공공연구기관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국가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주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