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비영리법인의 의사록 인증 방식인 참석인증과 청문인증 방식 중 참석인증은 수수료가 높아 다수의 비영리법인이 참석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청문인증은 법인 총회 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구성원들로부터 일일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증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다수의 구성원들(특히 지방이나 해외 출타 중인 구성원 포함)로부터 이를 제출받는 데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요구되어 고유한 공익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되거나, 인증의 어려움으로 의결권 있는 구성원 수를 제한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비영리법인의 행정 부담을 감소시키고, 의결권 있는 회원의 확대를 통해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가 총합된 총의가 존중될 수 있도록 기존의 의사록 인증방식(법 제66조의2) 이외에 총회에 참석한 이사 1명의 선서를 통해 총회 의결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선서인증 제도(법 제57조의2)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인은 제외)의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에는 공증인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총회 등에 출석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사 중 1명으로 하여금 제57조의2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사록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제4항).
비영리법인의 의사록 인증 방식인 참석인증과 청문인증 방식 중 참석인증은 수수료가 높아 다수의 비영리법인이 참석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청문인증은 법인 총회 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구성원들로부터 일일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증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다수의 구성원들(특히 지방이나 해외 출타 중인 구성원 포함)로부터 이를 제출받는 데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요구되어 고유한 공익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되거나, 인증의 어려움으로 의결권 있는 구성원 수를 제한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비영리법인의 행정 부담을 감소시키고, 의결권 있는 회원의 확대를 통해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가 총합된 총의가 존중될 수 있도록 기존의 의사록 인증방식(법 제66조의2) 이외에 총회에 참석한 이사 1명의 선서를 통해 총회 의결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선서인증 제도(법 제57조의2)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인은 제외)의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에는 공증인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총회 등에 출석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사 중 1명으로 하여금 제57조의2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사록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