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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4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범죄와 딥페이크 영상범죄는 여타 성범죄와 달리 범행 기간과 횟수의 특정이 어려우며 인터넷에 피해영상물이 한 번 유포되면 사실상 수습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다는 점, 최근 범죄가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막대한 수입을 얻는 수익사업으로 진화한 것과 달리 범죄 피해자는 피해영상물 삭제나 피해 회복에 막대한 정신적, 재산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불법촬영 또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 및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회복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신설 등).

현행법은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범죄와 딥페이크 영상범죄는 여타 성범죄와 달리 범행 기간과 횟수의 특정이 어려우며 인터넷에 피해영상물이 한 번 유포되면 사실상 수습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다는 점, 최근 범죄가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막대한 수입을 얻는 수익사업으로 진화한 것과 달리 범죄 피해자는 피해영상물 삭제나 피해 회복에 막대한 정신적, 재산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불법촬영 또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 및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회복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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