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이병진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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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와 기타 사유에 따른 환수의 방식과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환수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환수에 드는 비용을 가산하고 있지 않음.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은 분할납부가 불가하고 환수 처리에 드는 비용도 함께 환수하고 있음. 이에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의 경우 분할납부가 불가하게 하며 환수에 드는 비용도 함께 환수하여 환수금 발생 원인에 따라 차등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신설 등).
현행법령은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와 기타 사유에 따른 환수의 방식과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환수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환수에 드는 비용을 가산하고 있지 않음.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은 분할납부가 불가하고 환수 처리에 드는 비용도 함께 환수하고 있음. 이에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의 경우 분할납부가 불가하게 하며 환수에 드는 비용도 함께 환수하여 환수금 발생 원인에 따라 차등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