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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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외문화유산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소재한다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ㆍ활용 정책과 달리, 협상ㆍ매입ㆍ기증 등을 통한 ‘환수’나 현지에서의 ‘보존 및 활용’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특히 국외문화유산의 환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정책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국외문화유산의 국내외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제2조제9항, 제6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장(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69조의4) 삭제].
국외문화유산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소재한다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ㆍ활용 정책과 달리, 협상ㆍ매입ㆍ기증 등을 통한 ‘환수’나 현지에서의 ‘보존 및 활용’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특히 국외문화유산의 환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정책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국외문화유산의 국내외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제2조제9항, 제6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장(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69조의4)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