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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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8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배포ㆍ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와 사기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통신제한조치는 「형법」상 강간ㆍ추행죄 등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영상의 제작ㆍ배포를 적시에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역시 컴퓨터 활용 등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이들 범죄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및 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 「형법」에 규정된 사기의 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국제적 규범ㆍ수사절차에 부합하는 범죄 수사여건 개선으로 증거 수집 및 범인 체포를 용이하게 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조제1항).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배포ㆍ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와 사기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통신제한조치는 「형법」상 강간ㆍ추행죄 등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영상의 제작ㆍ배포를 적시에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역시 컴퓨터 활용 등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이들 범죄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및 매매행위 등에 관한 죄, 「형법」에 규정된 사기의 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국제적 규범ㆍ수사절차에 부합하는 범죄 수사여건 개선으로 증거 수집 및 범인 체포를 용이하게 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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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