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보훈의 기본 이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여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것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훈정책과 관련된 조사, 연구개발, 교육 등 정책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 정책연구ㆍ개발, 교육 업무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연수교육 업무 위탁 대상 기관을 현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신설되는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연수교육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제69조제2항 중 위탁 대상 기관인 “공단”을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함(제6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2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보훈의 기본 이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여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것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훈정책과 관련된 조사, 연구개발, 교육 등 정책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 정책연구ㆍ개발, 교육 업무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연수교육 업무 위탁 대상 기관을 현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신설되는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연수교육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제69조제2항 중 위탁 대상 기관인 “공단”을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함(제6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2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