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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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법적 주체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이자 공동체 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통상 국가의 구성원이자 통치의 대상으로 이해되며, 국가의 구속을 받는 객체로서의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 ‘시민’은 사회적 교양과 책임의식을 갖춘 자율적 참여자로서, 자신이 민주공화국의 구성 주체이며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실제 교과서에서도 ‘민주국민’이 아니라 ‘민주시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꾸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안 제1조 등).

‘국민’이라는 용어를 ‘시민’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법적 주체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이자 공동체 주인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법 적용대상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통상 국가의 구성원이자 통치의 대상으로 이해되며, 국가의 구속을 받는 객체로서의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 ‘시민’은 사회적 교양과 책임의식을 갖춘 자율적 참여자로서, 자신이 민주공화국의 구성 주체이며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실제 교과서에서도 ‘민주국민’이 아니라 ‘민주시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꾸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안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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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