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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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7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장애실태조사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위탁 수행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제도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조차 공개되지 않아 장애인 인권정책 수립의 신뢰성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장애실태조사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위탁 수행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제도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조차 공개되지 않아 장애인 인권정책 수립의 신뢰성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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