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양문석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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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장애실태조사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위탁 수행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제도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조차 공개되지 않아 장애인 인권정책 수립의 신뢰성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장애실태조사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위탁 수행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제도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조차 공개되지 않아 장애인 인권정책 수립의 신뢰성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