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병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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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그리고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외에도 실종아동등의 생사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고 유전정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신설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신설 등).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그리고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외에도 실종아동등의 생사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고 유전정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신설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