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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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5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3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 대리, 의사일정 협의, 교섭단체 간 협의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간사(幹事)' 정의는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함' 또는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책'으로, 현행법은 위원회 간사의 대표성 및 중대한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미국의 경우 상임위원회 내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위원을 ‘Ranking Member’로, 독일의 경우 ‘Obleute’라는 명칭으로 지칭하는 등 주요 국가는 위원회 내 지위의 중요성과 정당의 대표성을 담아내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首席委員)'으로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제50조 등).

국회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직무 대리, 의사일정 협의, 교섭단체 간 협의 등 위원회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간사(幹事)' 정의는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함' 또는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책'으로, 현행법은 위원회 간사의 대표성 및 중대한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미국의 경우 상임위원회 내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위원을 ‘Ranking Member’로, 독일의 경우 ‘Obleute’라는 명칭으로 지칭하는 등 주요 국가는 위원회 내 지위의 중요성과 정당의 대표성을 담아내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首席委員)'으로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제5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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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