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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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0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에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에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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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