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2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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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에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에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