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6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병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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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 등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주거용 시설에서 생활하며, 화재ㆍ한파ㆍ폭염 등 각종 재해에 노출되어 인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은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 사회적 분리와 고착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률은 사용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농지법」이나 「건축법」상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조항이 없어 법집행에 한계가 존재함.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률의 ‘기숙사’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