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한 경우에만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신고를 한 사람은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67조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