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8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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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약산업은 연구개발부터 품질관리까지의 전 과정에서 숙련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에는 기업이 숙련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돕는 인건비 지원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가 향후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망 제약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추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