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추미애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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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합건물 형태의 상가는 과잉공급, 상권 변화 및 소비 구조의 변화 등으로 공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물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지역경제 침체 및 도시 슬럼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은 구분점포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사실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는 등 현실적으로 용도 전환이 어려운 구조임. 이에 구분점포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유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의2제1항제1호,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