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수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민형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그러나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 또는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주식시장에서 주주이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3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8% 미만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