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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8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0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치부를 폭로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해자가 해당 정보로 수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게재자에 대하여 광고 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를 필요적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사이버 렉카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2제9항 신설, 제70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제5호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