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도록 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주택 취득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주택 수요를 견인하려는 목적을 가짐. 그런데 해당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정책 효과가 충분히 정착되기 전에 제도가 종료될 우려가 있음.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시장 위축과 지방소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 주택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