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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관한 시책,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 및 통합제공시스템 구축ㆍ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로 정부의 학습용데이터 구축ㆍ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의 개발ㆍ학습ㆍ검증ㆍ고도화 및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습용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과 안전한 활용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수집ㆍ생성ㆍ가공ㆍ결합ㆍ이용 또는 제공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율체계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학습용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시에 재식별 위험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원칙과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 직접 규율하지 않는 영역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학습용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되거나 재식별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하고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1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