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6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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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체가 공장을 임차하여 창고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며, 일정 규모의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그 부대시설의 하나로 창고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단지 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가 주문량 증대로 기존 창고 공간이 부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빈 공장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물류비 부담 증가 및 유휴 공장부지 발생 등 비효율이 초래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주기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장등을 추가로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