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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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조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고물가 및 고금리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사회 초년생인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전역 후 학업 복귀나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초기 자본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행 세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