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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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통합허가 제도는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대기, 수질 등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에는 사업장의 환경영향이 대기ㆍ수질 오염물질 배출에만 그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폐기물 발생, 용수 사용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주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저감에 중심을 두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 변화된 환경관리 과제를 통합허가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오염물질 저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시설 개선,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 저감, 용수 사용 절감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ㆍ환경 영향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