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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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신영대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저출산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육아 휴직한 사람을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함. 그런데 현행법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만 규정할 뿐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조세 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기업 대부분이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기보다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다른 근로자에게 분담시켜 육아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이므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인원수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7항 신설).

현행법은 저출산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육아 휴직한 사람을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함. 그런데 현행법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만 규정할 뿐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조세 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기업 대부분이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기보다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다른 근로자에게 분담시켜 육아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이므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그 인원수에 1,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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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