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3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위성곤
공동발의자
9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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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현행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