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원택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정을호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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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진흥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낙농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진흥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낙농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