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정을호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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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출산ㆍ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의 경우 8세 이상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첫째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ㆍ입양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해서는 해당 자녀의 출산ㆍ입양 순위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출산장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2025년)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것을 반영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는 30만원,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1인당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임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ㆍ제3항).
현행법은 출산ㆍ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의 경우 8세 이상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첫째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ㆍ입양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해서는 해당 자녀의 출산ㆍ입양 순위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출산장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2025년)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것을 반영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는 30만원,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1인당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임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ㆍ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