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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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2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의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기후 위기시대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와 공공기관등에게 더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행하는 현행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등에 대해서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의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기후 위기시대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와 공공기관등에게 더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행하는 현행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등에 대해서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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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