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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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함)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권한위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더욱 넓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 조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주택지구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함)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권한위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더욱 넓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 조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주택지구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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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