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상욱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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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북한이탈주민 3만 4천명 시대에 도래하였으나 국내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자립 여건이나 자조 활동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현재 통일부에는 약 130여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인단체가 등록ㆍ운영 중이나 이들 단체간 연대나 협력 활동은 제한적이며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구심점도 부족한 상황임. 한편, 최근 북한이탈주민 사회는 정부정책에 따른 지원이나 배려의 대상이 되기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주도적 역할과 사회공헌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먼저 온 통일’로서 남북한 주민을 이어주고 북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정착지원ㆍ통일과정에서 의미있는 역할 수행이 충분히 가능함. 이에 북한이탈주민 사회를 아우르는 단체를 설립하여 공동체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조활동을 유도하여 각종 사회공헌 역할을 촉진하고자 현행법에 단체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북한이탈주민 3만 4천명 시대에 도래하였으나 국내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자립 여건이나 자조 활동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현재 통일부에는 약 130여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인단체가 등록ㆍ운영 중이나 이들 단체간 연대나 협력 활동은 제한적이며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구심점도 부족한 상황임. 한편, 최근 북한이탈주민 사회는 정부정책에 따른 지원이나 배려의 대상이 되기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주도적 역할과 사회공헌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먼저 온 통일’로서 남북한 주민을 이어주고 북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정착지원ㆍ통일과정에서 의미있는 역할 수행이 충분히 가능함. 이에 북한이탈주민 사회를 아우르는 단체를 설립하여 공동체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조활동을 유도하여 각종 사회공헌 역할을 촉진하고자 현행법에 단체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