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3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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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대중교통 이용대가,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등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밖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위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현행법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대중교통 이용대가,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등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밖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위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