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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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회재난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피해가 극심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소나무재선충병은 집단 고사목이 누적되어 산불을 야기할 수 있고, 토양 지지력이 약해져 산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크며, 또한 금강소나무림, 백두대간, 국립공원 등 주요 소나무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사회재난에 추가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 및 복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현행법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회재난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피해가 극심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소나무재선충병은 집단 고사목이 누적되어 산불을 야기할 수 있고, 토양 지지력이 약해져 산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크며, 또한 금강소나무림, 백두대간, 국립공원 등 주요 소나무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사회재난에 추가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 및 복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