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8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5.10.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