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0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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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리모델링, 재정비사업, 천재지변 등 입주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거해야 하는 경우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배정할 수 있음. 그런데 그 밖에 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하지 않고 있어 법령의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종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입주자가 인접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여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입주자가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지역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사업 시행 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