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1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위성곤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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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장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도록 하면서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판결이 정치적 법관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반복되면서, 법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리고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고 재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자질평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 의지를 판사의 자질평정 기준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