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6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이 자본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투자자인 서민들에게 수천억, 수조 원의 피해를 입히고 있고, 범행 방법도 수사기관 등의 감독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더욱 조직화ㆍ고도화 되고 있음. 특히, 범행이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범행에 사용된 투자 원금은 보존되는 경우가 많고, 범행 성공시 얻을 수 있는 고액의 범죄수익으로 인해 다시 범행을 반복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임.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제2항은 시세조종 범죄(위 법 제44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시세조종으로 인한 수익뿐만 아니라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원금)’도 필요적 몰수ㆍ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재산(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범죄수익’에 해당되지 않아 수사ㆍ재판 단계에서 몰수보전ㆍ추징이 불가능하여 범행에 사용된 투자 원금에 대한 실효적인 몰수ㆍ추징이 불가능한 상태임. 이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규정(제2조) 중 제2호나목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에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죄”를 추가하여 시세조종 범죄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원금)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사ㆍ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 위 자금 또는 재산(원금)에 대해서 몰수ㆍ추징보전을 할 수 있게 하고, 위 자금 또는 재산(원금)을 은닉ㆍ가장, 수수하는 경우 다른 범죄수익과 마찬가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7)의 신설]
현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이 자본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투자자인 서민들에게 수천억, 수조 원의 피해를 입히고 있고, 범행 방법도 수사기관 등의 감독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더욱 조직화ㆍ고도화 되고 있음. 특히, 범행이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범행에 사용된 투자 원금은 보존되는 경우가 많고, 범행 성공시 얻을 수 있는 고액의 범죄수익으로 인해 다시 범행을 반복하는 일이 빈번한 상황임.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제2항은 시세조종 범죄(위 법 제44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시세조종으로 인한 수익뿐만 아니라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원금)’도 필요적 몰수ㆍ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재산(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범죄수익’에 해당되지 않아 수사ㆍ재판 단계에서 몰수보전ㆍ추징이 불가능하여 범행에 사용된 투자 원금에 대한 실효적인 몰수ㆍ추징이 불가능한 상태임. 이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규정(제2조) 중 제2호나목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에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죄”를 추가하여 시세조종 범죄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원금)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함으로써 수사ㆍ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 위 자금 또는 재산(원금)에 대해서 몰수ㆍ추징보전을 할 수 있게 하고, 위 자금 또는 재산(원금)을 은닉ㆍ가장, 수수하는 경우 다른 범죄수익과 마찬가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7)의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