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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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6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0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또한 국회의원은 언론의 주요 취재 대상으로 정치 행위와 발언으로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나 발언은 국가와 사회를 해체하는 정도의 실질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선동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모호하여,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ㆍ선동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7호 신설 등).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또한 국회의원은 언론의 주요 취재 대상으로 정치 행위와 발언으로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나 발언은 국가와 사회를 해체하는 정도의 실질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선동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모호하여,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ㆍ선동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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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