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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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강교 등의 교량이나 철골구조건축물 등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의 규모, 기술인력, 제작 및 시험설비 등을 심사하여 4등급의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특정 제품, 공정, 서비스 등이 일정한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인 확인이나 증명을 하는 인증제도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24.2 규제개혁위원회). 이에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철강구조물공장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지정제로 전환하여 지속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지정취소 요건 강화 및 심사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에 양질의 철강구조물을 공급하고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8조, 제59조, 제79조).
강교 등의 교량이나 철골구조건축물 등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의 규모, 기술인력, 제작 및 시험설비 등을 심사하여 4등급의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특정 제품, 공정, 서비스 등이 일정한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인 확인이나 증명을 하는 인증제도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24.2 규제개혁위원회). 이에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철강구조물공장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지정제로 전환하여 지속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지정취소 요건 강화 및 심사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에 양질의 철강구조물을 공급하고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8조, 제59조, 제7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