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정을호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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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의 임원과 특정 용역업체 간의 유착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투명ㆍ불공정한 계약 관행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 주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합 집행부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이로 인해 사업비 부풀리기, 리베이트 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자, 시공자, 설계자 등의 용역업체를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며, 경쟁입찰 의무를 위반하여 업체를 선정한 자 및 이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조합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5 신설 등).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의 임원과 특정 용역업체 간의 유착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투명ㆍ불공정한 계약 관행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법은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 주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합 집행부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이로 인해 사업비 부풀리기, 리베이트 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자, 시공자, 설계자 등의 용역업체를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며, 경쟁입찰 의무를 위반하여 업체를 선정한 자 및 이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조합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